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적,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.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, 상속포기나 한정승인,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까지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드립니다.
사망 직후 1개월 이내, 반드시 해야 할 일
사람이 세상을 떠나면, 행정적으로도 그 사망 사실을 '확정'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 첫 단계는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.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이후 은행이나 기관에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.
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,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. 과태료는 5만 원 정도지만, 신고를 해야 다른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. 또한 장례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. 장례비는 최대 1,500만 원까지 상속세 공제 항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합니다.
특히 공분 장지(납골당 등) 비용은 추가 500만 원까지 별도 인정되니 관련 증빙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.
이 시점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이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입니다.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(부동산, 예금, 보험, 자동차 등)을 국가가 대신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. 신청 후 7~20일 내에 모든 정보가 문자 및 문서 형태로 정리되어 도착합니다.
상속 여부 결정과 재산 파악 (3개월 이내)
사망 후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이 ‘상속을 받을지 말지’ 결정해야 합니다. 이걸 ‘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’라고 하죠.
- **상속포기**: "나는 상속을 안 받겠다"는 선언입니다. 피상속인의 빚도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.
- **한정승인**: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입니다. 가장 안전한 선택이죠. 이때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빚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도 앞서 말한 ‘안심상속 서비스’가 큰 도움이 됩니다.
또한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는 1년 정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채권자, 거래처, 혹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그리고, 상속인은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 을 각각 최소 5부씩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은행, 보험사, 법원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.
상속세 신고 및 납부 (6개월 이내)
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.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,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.
- **아파트**: 인근 유사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**단독주택, 빌라, 상가, 토지**: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하며, 신고가 미흡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+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상속세 납부가 부담된다면,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거나 근로소득이 있었다면,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. 이 역시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.
그리고 *상속받은 부동산 등기 이전*은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후, 마지막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후 등기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10년 치 금융 내역 확인, 증여 이력도 중요
국세청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자녀에게 줬던 10년 내의 증여 내역도 모두 확인합니다. 이는 상속세에 포함되어 계산되며, 과거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.
- **상속인에게 증여** → 10년 치 포함
- **사위, 며느리 등 상속인 외** → 5년치 포함
은행에 가기 전에는 콜센터에 먼저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오래된 계좌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세요.
상속인 간 계좌도 10년 치 내역을 확인하면, 불필요한 증여세 이슈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“받은 적 없다”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.
기타 주의사항 및 팁
- **공동계좌 활용**: 상속인 명의로 공동계좌를 만들어 세금 납부 자금을 관리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
- **취득세 고려**: 무주택자는 0.96%, 유주택자는 2.96~3.16% 적용됨.
❗취득세 주의할 점
- 상속·증여받은 경우도 예외 없이 내야 함
- 납부 기한 (상속은 6개월) 넘기면 가산세 붙음 (최대 20%)
-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됨 → 계약서 금액 속이지 마세요
- 지방세라서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고 납부
마지막으로, 상속은 절대 ‘죽고 나면 알아서’ 되는 일이 아닙니다.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, 자녀들은 수천만 원~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못해 상속 재산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부모님 생전에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고, 자녀들에게 ‘마중물’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일부 준비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.
마음이 아플 때일수록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글이 여러분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상속은 인생의 마지막 준비이자, 남겨진 가족을 위한 실질적 배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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